퇴직금 계산기 안내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간 총 일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직무수당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연간 상여금의 3/12 (퇴직 전 3개월 해당분)
- 연차수당의 3/12 (퇴직 전 3개월 해당분)
유의사항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퇴직금은 회사 내규, 단체협약, 퇴직연금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