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직일·월급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과 1일 평균임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기준

월 급여를 기준으로 간편하게 계산합니다.

300만 원

설·추석 상여, 성과급 등 연간 합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연간 합계)

퇴직금 계산기 안내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간 총 일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직무수당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연간 상여금의 3/12 (퇴직 전 3개월 해당분)
  • 연차수당의 3/12 (퇴직 전 3개월 해당분)

유의사항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퇴직금은 회사 내규, 단체협약, 퇴직연금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